노동위원회rejected2021.05.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사업장취득자목록조회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명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2명이 중국에 근무 중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판정 요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사업장취득자목록조회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명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2명이 중국에 근무 중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판정 상세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사업장취득자목록조회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명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2명이 중국에 근무 중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