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5.3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와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들이 위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근로자는 해고일이 2020. 10. 9.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2020. 11. 6.로 명시한 해고예고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건대 해고일은 2020. 11. 6.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구인광고의 월 임금이 330만 원임에도 근로자는 사용자들과 협의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월 임금을 6,599,772원이라고 생각한 점, ② 사용자가 구인광고대로 근로계약이 맺어지리라 생각한 것이 상식적이고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착오가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월 임금을 요구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한 점, ④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통보서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