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사용자는 소수노조가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 제공 기준을 수립한 점, ② 일부 노동조합은 기준에 미달함에도 계속해서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고 사용자도 사실상 사무실의
판정 요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교대노조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사용자는 소수노조가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 제공 기준을 수립한 점, ② 일부 노동조합은 기준에 미달함에도 계속해서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고 사용자도 사실상 사무실의 회수가 어려우며 소요되는 시간의 예측도 어렵다고 인정하므로 차별이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사무실 제공
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사용자는 소수노조가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 제공 기준을 수립한 점, ② 일부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사용자는 소수노조가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 제공 기준을 수립한 점, ② 일부 노동조합은 기준에 미달함에도 계속해서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고 사용자도 사실상 사무실의 회수가 어려우며 소요되는 시간의 예측도 어렵다고 인정하므로 차별이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사무실 제공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교대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교대노조는 사무실 제공에 대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한 점, ② 사용자는 사무실 제공 기준을 수립하면서 교대노조와도 협의하지 않은 점, ③ 시정신청 당시는 사무실 제공 기준이 수립되기 전으로 교대노조는 신청 노동조합이 사무실 제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