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유선으로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이후 노동위원회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는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두 차례 발송한 출석 요구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주소도 불명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유선으로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서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음,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주소지로 두 차례 출석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모두 반송되었음, ③ 근로자는 판정일에 이르기까지 구제신청에 대한 어떠한 주장을 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에서 정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