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 내 작업실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사용자가 한 사직권고에 대한 동의를 밝힌 문자를 보낸 점, 이러한 사직의사의 표시가 사용자의 사술 내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업장 내 작업실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사용자가 한 사직권고에 대한 동의를 밝힌 문자를 보낸 점, 이러한 사직의사의 표시가 사용자의 사술 내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판단: 사업장 내 작업실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사용자가 한 사직권고에 대한 동의를 밝힌 문자를 보낸 점, 이러한 사직의사의 표시가 사용자의 사술 내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로부터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한 동의를 번복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업장 내 작업실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사용자가 한 사직권고에 대한 동의를 밝힌 문자를 보낸 점, 이러한 사직의사의 표시가 사용자의 사술 내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로부터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한 동의를 번복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