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6.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노동조합의 총회 기능을 수행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재자 투표는 법과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노동조합의 총회 기능을 수행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재자 투표별도의 회송용 봉투를 마련하지 않고, 투표자의 인적 사항이 적힌 우편 봉투 안에 바로 투표용지를 넣어 진행한 부재자 투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4항 및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21조제2호에 위반된다.
판정 상세
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노동조합의 총회 기능을 수행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재자 투표별도의 회송용 봉투를 마련하지 않고, 투표자의 인적 사항이 적힌 우편 봉투 안에 바로 투표용지를 넣어 진행한 부재자 투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4항 및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21조제2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