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근로자가 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최초 해고일(2020. 11. 14.)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며, 2020. 12. 3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 자로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다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근로자가 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최초 해고일(2020. 11. 14.)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며, 2020. 12. 3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 자로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자로 학교 직책이 없으시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0. 12. 31.로 봄이 타당하다.나.
판정 상세
가. 해고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근로자가 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최초 해고일(2020. 11. 14.)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며, 2020. 12. 3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 자로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자로 학교 직책이 없으시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0. 12. 31.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