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므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신문발행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하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 신문발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에 사용자의 책임도 존재하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므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신문발행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하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 신문발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사용자가 주된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불법 신문발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에 사용자의 책임도 존재하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므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신문발행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하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 신문발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사용자가 주된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불법 신문발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에 사용자의 책임도 존재하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