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0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