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우리 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 5회, 출석요구 3회에 근로자가 모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5회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②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출석요구 우편물이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점, ③ 근로자가 2021. 5. 27. 13:25경 담당조사관에 전화를 걸어와 취하 의사를 밝힌 바가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