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0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단순히 면접을 진행한 것뿐이고 근로자로 채용 내정하거나 채용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용자와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내정되거나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간 확정된 채용내용이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단순히 면접을 진행한 것뿐이고 근로자로 채용 내정하거나 채용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용자와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내정되거나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 단순히 면접을 진행한 것뿐이고 근로자로 채용 내정하거나 채용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용자와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내정되거나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