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각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신청인이 구제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 요구 및 출석 요구에 각각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각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위원회는 2021. 5. 13.과 5. 24.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에
판정 상세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각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위원회는 2021. 5. 13.과 5. 24.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 요구 및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보정 요구 및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③ 담당 조사관은 신청인이 2회의 보정 요구 및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청인과 연락도 되지 않아 2021. 5. 28.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신청인을 만나지 못하여 출석 요구 공문과 담당 조사관의 명함을 신청인의 거주지 우편함에 넣었음, ④ 담당 조사관은 2021. 4. 30부터 6. 3.까지 신청인에게 하루 2∼3회씩 유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