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가 어린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줄 것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켰고 근로자도 이를 수용하였음에도 근로개시일 이후까지도 개선사항이 없었던 점, ② 학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용모와 관련된 사항 역시 학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판정 요지
용모단정에 대한 개선 미비 등으로 신뢰관계 훼손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어린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줄 것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켰고 근로자도 이를 수용하였음에도 근로개시일 이후까지도 개선사항이 없었던 점, ② 학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용모와 관련된 사항 역시 학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끼칠만한 사항이라고 보이는 점, ③ 비자 문제로 예정된 근로개시일에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여 대체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 진행에 상당한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가 어린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줄 것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켰고 근로자도 이를 수용하였음에도 근로개시일 이후까지도 개선사항이 없었던 점, ② 학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용모와 관련된 사항 역시 학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끼칠만한 사항이라고 보이는 점, ③ 비자 문제로 예정된 근로개시일에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여 대체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이상의 양질의 숙소를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숙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점, ⑤ 제공된 숙소의 위생상태나 주거환경이 통상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그 원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함
나. ① 계약 당시부터 해고일에 이르기까지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줄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적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됨, ②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