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감봉과 불문경고가 각각의 절차에 의해 별개의 처분으로 행해진 점, 하나의 신고로 시작된 징계 절차가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어 하나의 처분으로 종결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감봉과 불문경고의 처분 사유가 다른 점 등을
판정 요지
감봉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불문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모두 ‘각하’ 판정한 사례
가.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감봉과 불문경고가 각각의 절차에 의해 별개의 처분으로 행해진 점, 하나의 신고로 시작된 징계 절차가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어 하나의 처분으로 종결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감봉과 불문경고의 처분 사유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감봉에 대한 재심처분일인 2020. 10. 27.로 봄이 타당하나, 구제신청은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
판정 상세
가.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감봉과 불문경고가 각각의 절차에 의해 별개의 처분으로 행해진 점, 하나의 신고로 시작된 징계 절차가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어 하나의 처분으로 종결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감봉과 불문경고의 처분 사유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감봉에 대한 재심처분일인 2020. 10. 27.로 봄이 타당하나, 구제신청은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4. 14. 제기되었으므로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불문경고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사용자가 불문경고를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불문경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 또한 달리 불문경고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문경고를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