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없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판정 요지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없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