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미 징계 면직된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지 않은 채 이사회가 재차 징계면직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설령 앞선 징계면직 처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이미 징계 면직된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지 않은 채 이사회가 재차 징계면직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설령 앞선 징계면직 처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된다 판단: 이미 징계 면직된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지 않은 채 이사회가 재차 징계면직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설령 앞선 징계면직 처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중앙회의 불승인 상태에서 징계 면직 처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미 징계 면직된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지 않은 채 이사회가 재차 징계면직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설령 앞선 징계면직 처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중앙회의 불승인 상태에서 징계 면직 처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