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 및 다면평가에서 하위 순위를 기록하여 저성과자로 선정되어 이에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근로자가 담당하던 생태공원팀 위·수탁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 및 다면평가에서 하위 순위를 기록하여 저성과자로 선정되어 이에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근로자가 담당하던 생태공원팀 위·수탁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 및 다면평가에서 하위 순위를 기록하여 저성과자로 선정되어 이에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근로자가 담당하던 생태공원팀 위·수탁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 인사명령으로 임금 및 승급 제한도 없고 근무장소의 변경도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 및 다면평가에서 하위 순위를 기록하여 저성과자로 선정되어 이에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근로자가 담당하던 생태공원팀 위·수탁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 인사명령으로 임금 및 승급 제한도 없고 근무장소의 변경도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