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4. 1. 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통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4. 1. 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통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4. 1. 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통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