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1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후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양 당사자는 초심지노위 구제명령 이후 2021. 5. 1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