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고,“담주 3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참석하셔서 병동 일과 관련해서 증언해주세
요. 참석 안 하셔도 되는데 별 일 없으시면 이왕이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정 요지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재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고,“담주 3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참석하셔서 병동 일과 관련해서 증언해주세
요. 참석 안 하셔도 되는데 별 일 없으시면 이왕이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소명을 준비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전통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2.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58조(재심)제2항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판정 상세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고,“담주 3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참석하셔서 병동 일과 관련해서 증언해주세
요. 참석 안 하셔도 되는데 별 일 없으시면 이왕이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소명을 준비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전통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2.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58조(재심)제2항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나, 징계 재심절차는 징계혐의자가 초심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그에 대한 재판단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재심 권한은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와 위원 구성을 달리한 재심위원회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재심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인사규정 제58조(재심)제2항의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제60조의 재심위원회를 의미한다고 판단된다.3. 따라서 정직의 징계 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