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은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에 미달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법에 미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정한 조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위반이고,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위반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은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에 미달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