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합격시킨 사실이 없고 채용대행사의 문자메시지만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을 채용 또는 채용내정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합격시킨 사실이 없고 채용대행사의 문자메시지만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을 채용 또는 채용내정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합격시킨 사실이 없고 채용대행사의 문자메시지만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을 채용 또는 채용내정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