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39조제1항제1호에 “사용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중대한 상병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 조합원이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39조제1항제1호에 “사용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중대한 상병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 조합원이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
다. 판단: 단체협약 제39조제1항제1호에 “사용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중대한 상병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 조합원이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용자는 승인을 거절할 수 없는 수인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복무규정에 질병으로 인한 결근 시 의사의 진단서 외에 입증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질병휴직 신청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질병휴직 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또한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서 외 처방전,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는 등 건강상태 증명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실질적 판단 없이 MRI 재촬영만을 요구하였고, 더욱이 근로자 측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MRI 재촬영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지시사항 불이행’)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39조제1항제1호에 “사용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중대한 상병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 조합원이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용자는 승인을 거절할 수 없는 수인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복무규정에 질병으로 인한 결근 시 의사의 진단서 외에 입증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질병휴직 신청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질병휴직 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또한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서 외 처방전,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는 등 건강상태 증명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실질적 판단 없이 MRI 재촬영만을 요구하였고, 더욱이 근로자 측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MRI 재촬영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지시사항 불이행’)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