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의 승낙없이 대리운전을 한 행위 및 불성실 근무로 인한 영업실적 감소 행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도 부당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의 승낙없이 대리운전을 한 행위 및 불성실 근무로 인한 영업실적 감소 행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의 승낙없이 대리운전을 한 행위 및 불성실 근무로 인한 영업실적 감소 행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없이 대리운전을 한 행위는 회사의 근무기강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영업실적 감소는 사용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무단결근 및 성실근무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며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의 승낙없이 대리운전을 한 행위 및 불성실 근무로 인한 영업실적 감소 행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없이 대리운전을 한 행위는 회사의 근무기강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영업실적 감소는 사용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무단결근 및 성실근무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며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