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보직해임은 인사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보직해임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외부 경영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조직개편에 따라 보직(기관장, 부서장) 수가 줄어들게 되자 근무성적이 낮은 일부 근로자들의 보직을 해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보직해임 이후 근로자들에게 업무활동비 대신 직급수당이 지급되었으나 그 차액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보직해임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