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출장근태 상신 후 개인 용무 수행, 출장 시 이동시간 과다사용, 출장지 도착 후 장시간 동안 근무지 이석, 출장근로시간 과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출장근태 상신 후 개인 용무 수행, 출장 시 이동시간 과다사용, 출장지 도착 후 장시간 동안 근무지 이석, 출장근로시간 과다 입력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출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무태만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중한 비위행위이
다. 근로자는 이전에도 직무태만 및 근태불량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유사한 근태위반의 비위행위를 행한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출장근태 상신 후 개인 용무 수행, 출장 시 이동시간 과다사용, 출장지 도착 후 장시간 동안 근무지 이석, 출장근로시간 과다 입력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출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무태만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중한 비위행위이
다. 근로자는 이전에도 직무태만 및 근태불량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유사한 근태위반의 비위행위를 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또한 소명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