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0. 11. 19. 사용자와 2020. 11. 20.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2020. 11. 20.까지의 급여와 추가 1개월의 급여를 합한 금8,333,333원을 2020. 11.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녹취록 및 지급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0. 11. 19. 사용자와 2020. 11. 20.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2020. 11. 20.까지의 급여와 추가 1개월의 급여를 합한 금8,333,333원을 2020. 11.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녹취록 및 지급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20. 11. 2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2. 22.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근로기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0. 11. 19. 사용자와 2020. 11. 20.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2020. 11. 20.까지의 급여와 추가 1개월의 급여를 합한 금8,333,333원을 2020. 11.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녹취록 및 지급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20. 11. 2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2. 22.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