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할 뿐 복직 시 담당업무나 근무일정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권한이 없는 동료 직원에게 자신의 근무일정 유무만을 확인하고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