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2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덟 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 기간의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중 영업팀 직원들과 스크린 골프장 이용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덟 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 기간의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중 영업팀 직원들과 스크린 골프장 이용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덟 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 기간의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중 영업팀 직원들과 스크린 골프장 이용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덟 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 기간의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중 영업팀 직원들과 스크린 골프장 이용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