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선생님과의 인연은 여기까지 인가보다.
판정 요지
해고는 존재하나 구제신청 이전에 사용자가 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선생님과의 인연은 여기까지 인가보다.”라고 하면서 해고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지여부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선생님과의 인연은 여기까지 인가보다.”라고 하면서 해고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지여부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출근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사용자가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출근 요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