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를 취소하고 세 차례(2021. 5. 20., 2021. 5. 26., 2021. 6. 4.) 복직명령을 하였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 내역을 취소하고 입사일자로 자격을 회복하는 등 근로자의 복직을 위한 노력을 한 반면, 근로자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 자신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를 취소하고 세 차례(2021. 5. 20.,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를 취소하고 세 차례(2021. 5. 20., 2021. 5. 26., 2021. 6. 4.) 복직명령을 하였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 내역을 취소하고 입사일자로 자격을 회복하는 등 근로자의 복직을 위한 노력을 한 반면, 근로자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 자신의 요구 조건이 선행된 이후에 출근하겠다고 하였을 뿐 실제 출근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의 지급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