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은 우선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또는 그 조합원 간 처우 등에서 차별 또는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차별 또는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2021. 1. 21. 신설)은 노동조합
판정 요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설립된 신설 노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은 우선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또는 그 조합원 간 처우 등에서 차별 또는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차별 또는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2021. 1. 21. 신설)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체결일: 2020. 11. 23., 유효기간: 2020. 4. 1
판정 상세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은 우선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또는 그 조합원 간 처우 등에서 차별 또는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차별 또는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2021. 1. 21. 신설)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체결일: 2020. 11. 23., 유효기간: 2020. 4. 1.~2022. 3. 31.) 체결을 위한 2020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