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2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난 후인 38일째 되는 날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판정 요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난 후인 38일째 되는 날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판단: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난 후인 38일째 되는 날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
판정 상세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난 후인 38일째 되는 날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