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당 사업장과 주식회사 지성물류의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 3명, 8명으로 확인되고, 해당 사업장과 주식회사 지성물류는 각각 별도의 분리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