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29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외 이용에 해당하므로, 동 CCTV 영상정보에 근거하여 행해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CCTV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 징계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외 이용에 해당하므로, 동 CCTV 영상정보에 근거하여 행해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외 이용에 해당하므로, 동 CCTV 영상정보에 근거하여 행해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