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는 등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근로자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에 따라 재차 출근하라고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