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당사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현황 및 심문회의 진술, 참고인의 회원 일정표 등을 살펴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4.21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으로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당사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현황 및 심문회의 진술, 참고인의 회원 일정표 등을 살펴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4.21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으로 보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