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