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평가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입는 불이익은 없다는 점, 인사평가는 연봉 및 승진에 활용되지만 연봉 결정 및 승진은 다른 요소도 고려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인사평가가 저조한 경우 연봉 및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판정 요지
인사평가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경고는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나 경고 사유가 존재하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평가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입는 불이익은 없다는 점, 인사평가는 연봉 및 승진에 활용되지만 연봉 결정 및 승진은 다른 요소도 고려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인사평가가 저조한 경우 연봉 및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를 근로자에 대한 제제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사
판정 상세
① 인사평가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입는 불이익은 없다는 점, 인사평가는 연봉 및 승진에 활용되지만 연봉 결정 및 승진은 다른 요소도 고려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인사평가가 저조한 경우 연봉 및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를 근로자에 대한 제제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사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② 재단의 인사규정에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징계규칙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경고 해당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징계의 일종인 견책 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 경고는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제재)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함, ③ 근로자에 대한 경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에 비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경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