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2021년 1월 지각의 대부분이 5분 내외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업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든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명목상 해고사유인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실질적 해고사유인 근태불량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2021년 1월 지각의 대부분이 5분 내외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업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든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잦은 지각에 대해 명시적인 주의, 서면경고 또는 징계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잦은 지각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2021년 1월 지각의 대부분이 5분 내외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업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든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잦은 지각에 대해 명시적인 주의, 서면경고 또는 징계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잦은 지각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