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0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
다. 판단: 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