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인사규정 제26조(직권면직)제4호에 ‘질병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규정을 넘어서 질병휴직을 부여하였음에도 휴직 종료 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라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인사규정 제26조(직권면직)제4호에 ‘질병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뇌경색’ 발병 후 4차례에 걸쳐 총 455일의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하였음, ③ 근로자가 질병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못하였음, ④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질병휴직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진술서와
판정 상세
가. ① 인사규정 제26조(직권면직)제4호에 ‘질병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뇌경색’ 발병 후 4차례에 걸쳐 총 455일의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하였음, ③ 근로자가 질병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못하였음, ④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질병휴직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진술서와 향후 12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음, 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질병으로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인사규정 제26조(직권면직)제4호에 해당함
나. 외부위원이 포함된 적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직권면직 절차 또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