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 등은 직위해제기간을 직급별 승진 소요 최소연수에서 제외하고 있고,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보수규정은 직위해제기간 중 기본급 및 수당을 감액하여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 등은 직위해제기간을 직급별 승진 소요 최소연수에서 제외하고 있고,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보수규정은 직위해제기간 중 기본급 및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러한 인사상 불이익 및 급여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 등은 직위해제기간을 직급별 승진 소요 최소연수에서 제외하고 있고,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보수규정은 직위해제기간 중 기본급 및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러한 인사상 불이익 및 급여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고, 인사규정은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때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직위해제기간에 기본급 및 수당이 20% 감액되고, 승진?승급?포상에서 불이익이 존재하나 직위해제기간이 1개월 정도임을 고려할 때, 이는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부수적인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위해제로 받게 되는 인사상 및 급여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