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의결OOO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지역적 구속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만료일인 2021. 1. 31.부터 3월까지인 2021. 4. 30.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고, 현재 그 효력을 잃었
판정 상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만료일인 2021. 1. 31.부터 3월까지인 2021. 4. 30.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고, 현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지역적 구속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