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 근무표에 의하면,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고, 가동 일수 30일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는 22일임, ②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들은 각각 독립된 가맹점으로 이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 근무표에 의하면,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고, 가동 일수 30일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는 22일임, ②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들은 각각 독립된 가맹점으로 이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와
판정 상세
① 사업장 근무표에 의하면,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고, 가동 일수 30일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는 22일임, ②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들은 각각 독립된 가맹점으로 이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