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55조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55조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
다.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55조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혐의에 대해 충실한 조사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징계에 앞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알려주지 않음은 물론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도 통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55조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혐의에 대해 충실한 조사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징계에 앞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알려주지 않음은 물론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도 통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