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1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징계 당시 상당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책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위직자 지시 불이행 및 항명’과 ‘반품미결에 따른 조합손실 발생’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근태불량’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징계시점에 구체적 비위행위가 확인 및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상위직자 지시 불이행 및 항명’은 발생시점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고 근로자의 고의 및 책임 정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반품미결에 따른 조합손실 발생’은 업무 특성상 반품미결 및 손실 발생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함에도 손실의 규모 및 근로자의 책임 정도에 대해 명확한 확인 없이 징계면직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