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저조를 보고 임금협정 제9조 ‘불성실 근로(근무태만)’의 유형 중 제4호의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동을 켠 채 20분 이상 빈 차로 대기하는 행위’로 징계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저조를 보고 임금협정 제9조 ‘불성실 근로(근무태만)’의 유형 중 제4호의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동을 켠 채 20분 이상 빈 차로 대기하는 행위’로 징계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징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저성과(운송수입금의 저조)에 대해서 지적만 할 뿐 위 임금협정 제9조제4호에 해당하는 불성실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저조를 보고 임금협정 제9조 ‘불성실 근로(근무태만)’의 유형 중 제4호의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동을 켠 채 20분 이상 빈 차로 대기하는 행위’로 징계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징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저성과(운송수입금의 저조)에 대해서 지적만 할 뿐 위 임금협정 제9조제4호에 해당하는 불성실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
다. 또한 사용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상벌위원회에서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는 것을 징계위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징계혐의사실인 운송수입금 저조는 임금협정 제9조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들의 저성과 근로의 원인이 불성실 근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
나.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인지승무정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