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회사의 급여규정, 연봉제 운영지침, 연봉계약서에 따라 연봉제 사원의 경우 매년 인사고과에 의한 개인별 평가등급을 근거로 연봉을 조정하고 있고, ‘2020년 평가 진행안’에 따라 2020. 9.경 역량평가 및 2020. 12.경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2021년
판정 요지
임금삭감(인사고과에 의한 평가등급을 근거로 한 연봉조정) 및 직무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회사의 급여규정, 연봉제 운영지침, 연봉계약서에 따라 연봉제 사원의 경우 매년 인사고과에 의한 개인별 평가등급을 근거로 연봉을 조정하고 있고, ‘2020년 평가 진행안’에 따라 2020. 9.경 역량평가 및 2020. 12.경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2021년 연봉을 책정하였으며, 근로자는 위 인사고과 평가로 ‘마’등급을 받아 2021년 연봉이 2020년 대비
판정 상세
사용자는 회사의 급여규정, 연봉제 운영지침, 연봉계약서에 따라 연봉제 사원의 경우 매년 인사고과에 의한 개인별 평가등급을 근거로 연봉을 조정하고 있고, ‘2020년 평가 진행안’에 따라 2020. 9.경 역량평가 및 2020. 12.경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2021년 연봉을 책정하였으며, 근로자는 위 인사고과 평가로 ‘마’등급을 받아 2021년 연봉이 2020년 대비 2.5% 삭감되었
다. 이는 인사관리 체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일 뿐 근로자의 과거 잘못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는 2021. 5.경 인사총무팀 기존 인원의 타부서 발령 및 신규직원 채용 등에 따른 인원 변경으로 업무분장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일부 조정되었
다. 임금삭감 및 직무조정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임금삭감 및 직무조정은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