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1차 해고는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등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나. 2차 해고는 징계사유 중 1차 해고사유와 동일한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1차 해고 일인 2021. 2. 17. 이후
판정 요지
1차 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은 과다하고, 2차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어 1차 및 2차 해고 모두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해고는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등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나. 2차 해고는 징계사유 중 1차 해고사유와 동일한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1차 해고 일인 2021. 2. 17. 이후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 출근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 볼 수 없어 1차 및 2차 해고는 모두 부당함
판정 상세
가. 1차 해고는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등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나. 2차 해고는 징계사유 중 1차 해고사유와 동일한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1차 해고 일인 2021. 2. 17. 이후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 출근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 볼 수 없어 1차 및 2차 해고는 모두 부당함